검색어 검색
1. 합천군에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중학생 이상에게신청한 분기부터 당해연도 말까지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2 아래표에. 해당 학생가정에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SNS, 학교 홈페이지,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학자금
2008.1.1.이후 군에 출생등록하고,부모와 지원대상 학생이 계속하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관내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분기별 10만원
(신청한 달이
속한 분기부터)
-재학증명서 첨부
-매년 신청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학증명서는 학교에 문의하시고
다른 사항은 합천군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서식 1부.
2.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안내문 1부. 끝.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