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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동원 등록일 2023.02.13

1. 합천군에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3조 및 별표1에 따라 

  중학생 이상에게신청한 분기부터 당해연도 말까지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2 아래표에. 해당 학생가정에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SNS, 학교 홈페이지,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학자금

2008.1.1.이후 군에 출생등록하고,부모와 지원대상 학생이 계속하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관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분기별 10만원

(신청한 달이

속한 분기부터)

-재학증명서 첨부

-매년 신청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학증명서는 학교에 문의하시고

   다른 사항은 합천군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서식 1.

       2.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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