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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
1. 지원대상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지원내용(23년 3월부터 적용) :
? 학교급별 지원항목 및 단가
급별
지원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통합
- 활용 예시: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원격교육기기, 자율진로활동 등
3. 신청절차: 신규 신청자 - (읍.면.동)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3힉년도 교육급여 지원업무 지침 1부.
2.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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