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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안내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 신청자격이 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오프라인으로는 학생 보호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으로는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고객상담센터 (☎ 1544-3674)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70%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 * 소득인정액 : 근로(사업)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포함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초중고교육비지원) - 소득인정액 70% 기준(가구원수별 기준) : 1인 1,454,524원, 2인 2,419,308원, 3인 3,104, 371원, 4인 3,780,675원, 5인 4,431,482원, 6인 5,059,587원 ○ 지원금액 : 연 1회 지급으로 연간 1인당 10만원의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지급 (구. 여민동락카드) ○ 지원자격 :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②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7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필수) ** 초중고학생교육비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첨부: 1. 2023 (참고)2023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및 기준중위소득 2. (안내문)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안내문 3.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 절차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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