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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삼가중 등록일 2024.03.21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지원대상


     1.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2.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 보훈대상자녀


나..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61,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육활동지원비

727,000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삼가중학교는 방과후 학부모부담금이 없어 해당없습니다) (중위소득 8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 보훈대상자녀), 인터넷통신비(기초, 한부모, 차상위)

(고교학비, 급식비: 무상)

         

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문의처: 상담센터 1544-9654, 학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첨부: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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