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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지원대상
1.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2.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 보훈대상자녀
나..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삼가중학교는 방과후 학부모부담금이 없어 해당없습니다) (중위소득 8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 보훈대상자녀), 인터넷통신비(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고교학비, 급식비: 무상)
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문의처: 상담센터 1544-9654, 학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첨부: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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