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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삼가중 등록일 2024.04.1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입니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7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4일입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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