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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정예령 등록일 2025.03.19

*자세한 내용은 배부 된 가정통신문 및 첨부파일 확인 (붙임 서식 포함)


(해당질환)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지원 기간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000

지원 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신청 기간

<1회차>

 - 1: (학부모 도교육청) 2025. 4. 25.()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중 [붙임2] 2-2 제외한 일체([붙임2] 2-1 제출)

 - 2: (학부모 도교육청) 2025. 9. 19.() 발송분까지 인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역이 있는 사람에 한함

 ·[붙임2] 2-2 및 제출서류 9번 제출

1회차 지급 예정(9월중 예정)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2회차>

 - (학부모 → 도교육청2025. 9. 26.()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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