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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배부 된 가정통신문 및 첨부파일 확인 (붙임 서식 포함)
? (해당질환)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000원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신청 기간<1회차> - 1차: (학부모 → 도교육청) 2025. 4. 25.(금)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중 [붙임2] 2-2 제외한 일체([붙임2] 2-1 제출) - 2차: (학부모 → 도교육청) 2025. 9. 19.(금) 발송분까지 인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역이 있는 사람에 한함 ·[붙임2] 2-2 및 제출서류 9번 제출 ※ 1회차 지급 예정(9월중 예정) ※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2회차> - (학부모 → 도교육청) 2025. 9. 26.(금)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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